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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1295호(2023. 8. 29.)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20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9. ~ 9. 18.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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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