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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83호(2023. 8.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교통국 버스운영과 | 조회수 : 256회
「대구광역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중교통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대구광역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대구광역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버스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대구시청 별관 1층
    - 전화 : 053-803-4847, FAX : 053-803-4839
    - 전자우편 : john21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버스운영과(전화 053-803-4847, 팩스 053-803-48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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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