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84호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4조)
라.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마.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제22조)
바.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 전화 : 053-803-3752, FAX : 053-220-3752
- 전자우편 : yiheajin@korea.kr
4.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유산과(전화 053-803-3752, 팩스 053-220-3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