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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86호(2023. 8.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 조회수 : 28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86호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대구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대구미술관 위치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0조)
  라. 대구미술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4조)
  마. 소장작품 수집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제29조)
  바.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34조)

3. 의견제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 053-803-3631, FAX : 053-220-3631
     - 전자우편 : nadia9569@korea.kr

4.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예술정책과(전화 053-803-3631, 팩스 053-220-3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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