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3-1313호(2023. 8. 3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제정 하면서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