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129호(2023. 8. 3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 조회수 : 257회
1.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9.1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08.30. ~ 09.19.(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