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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3-2105호(2023. 8. 29.)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84회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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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