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9.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8. 29. ~ 2023. 9. 1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2023년4월7일-a0-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