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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3-1589호(2023. 8. 29.)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329회
1.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9.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8. 29. ~ 2023. 9. 1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2023년4월7일-a0-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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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