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29. ∼ 2023. 9. 18.
2. 예고방법 : 홍천군보, 홈페이지 및 군ㆍ읍ㆍ면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예고기한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