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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3-1486호(2023. 8. 29.)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진흥국 산림과 | 조회수 : 318회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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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