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영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8. 29.~ 9. 18.
3. 예고방법 : 영월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