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2. 예고기간 : 2023. 8. 30.~ 9. 20.(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우편(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