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29. ~ 2023. 9. 18.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