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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1377호(2023. 8. 29.)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90회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29. ~ 2023. 9. 18.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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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