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ㅏ조례 제2조 및 조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29 ~ 9. 18(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팀(063-539-5242)
붙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