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8. 29. ~ 9. 18.(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2023. 9. 18.(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마. 문의/기타사항 : 기술보급과 주무관 이용혁(☎061-659-4506)/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