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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905호(2023. 8. 29.)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주민생활과 | 조회수 : 287회
「무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8. 29. ~ 9. 18.(20일간)
 나. 입법예고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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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