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8.30.~ 9.19.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및 음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