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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3-961호(2023. 8. 29.)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52회
1.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기획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서장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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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