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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70호(2023. 8. 3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세정정책담당관 | 조회수 : 232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함.


1. 개정이유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 기한이 2023.12.31. 도래됨에 따라 감면목적 달성 여부와 사회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감면 연장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존 감면을 연장 또는 종료하고, 인용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조)

  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12.31.까지 3년간 연장(안 제2조 등 7개 조문)

  다.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사항 반영·조문 내용 정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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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