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함.
1. 개정이유
『공간정보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3.6.11.)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 반영 및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 조항 현행화(안 제1조)
ㅇ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지명 폐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ㅇ 위원 구성 확대(10명→15명 이내), 민간위원 수와 위촉 기준 정비(안 제3조)
ㅇ 회의 개최 및 서면심의 기준 구체화(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