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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71호(2023. 8. 3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226회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함.

1. 개정이유

『공간정보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3.6.11.)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 반영 및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 조항 현행화(안 제1조)
 ㅇ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지명 폐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ㅇ 위원 구성 확대(10명→15명 이내), 민간위원 수와 위촉 기준 정비(안 제3조)
 ㅇ 회의 개최 및 서면심의 기준 구체화(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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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