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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73호(2023. 8. 3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21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73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부산광역시장 


※입법예고문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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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