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 77호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 기준의 단계적 통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하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및 감면기준의 이원화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안 제22조)
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공고 절차의 이원화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마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수질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청 수질개선과)
○ 전화 : 053-803-4162 / FAX : 053-803-4279
○ 전자우편 : okkh123@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수질개선과(전화 053-803-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