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23. 7월)한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나. 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안 제3조)
다.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안 제4조)
라. 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안 제7조)
마.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확대 및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정비(별표)
바.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정비 (별지/서식)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 전화 : 053-803-2791, FAX : 053-220-2791
- 전자우편 : mii0510@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총무과(전화 053-803-2791, 팩스 053-220-2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