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81호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여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술작품 이전·변경 신청에 대한 사항(안 제2조)
나. 미술작품 공모 등 대행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2)
라.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내용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마.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
바.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요청서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문화예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5층
- 전화 : 053-803-3765, FAX : 053-220-3765
- 전자우편 : finder12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예술정책과(전화 053-803-3765, 팩스 053-220-3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