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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855호(2023. 8. 3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경제국 민원토지과 | 조회수 : 207회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30.(수) ~ 2023. 9. 20.(수)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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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