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례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주민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8. 28. ~ 9. 18.(21일간)
나. 예고내용: 구례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례군보 및 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