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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3-1927호(2023. 8. 30.)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19회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8. 30. ~ 9. 19.(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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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