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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1652호(2023. 8. 30.)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53회
1.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8. 30. ~ 9. 19.(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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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