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8. 30. ~ 9. 19.(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