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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3-641호(2023. 8. 30.)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농림관광국 농업축산과 | 조회수 : 266회
영양군 농촌보육·정보센터 미운영으로 인한 영양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3. 9. 19(화)까지 의견서를 농업죽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30. ~ 2023. 9. 19.(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청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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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