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촌보육·정보센터 미운영으로 인한 영양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따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3. 9. 19(화)까지 의견서를 농업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30.~ 2023. 9. 19.(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청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