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를 개정함에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28. ~ 2023. 9. 18. (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전산팀(☎041-350-3150)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1부.
3.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