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무과-22312(2023.8.30.)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9.20(수)까지제출하여 주시고,
3.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 규정」
나. 기 간: 2023. 8. 31. ~ 2023. 9. 20.(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 행정예고 방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