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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3-1291호(2023. 8. 31.)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조회수 : 232회
1. 총무과-22311(2023. 8. 30.)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9.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3.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나. 기    간:  2023. 8. 31. ~ 2023. 9. 20.(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 행정예고 방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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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