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1. ~ 9. 21.(20일)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