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8. 31. ~ 9. 20. (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