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8. 31. ~ 2023. 9. 20.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내 용 : 붙임 참고
5. 의견제출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김상연 (031-760-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