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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광주시 공고 제2023-2667호(2023. 8. 31.)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66회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8. 31. ~ 2023. 9. 20.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내       용 : 붙임 참고
5. 의견제출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김상연 (031-76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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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