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과 각 읍·면에서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주민께서는 2023. 9. 1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 고 기 간: 2023. 8. 30.(수) ~ 2023. 9. 19.(화) (20일간)
다. 제 출 방 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mi0225@korea.kr)
라. 기 재 내 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 출 기 관: 가평군청 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