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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 양평군 공고 제2023-1709호(2023. 8. 30.)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74회
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나.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입법예고 기간)

2.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8. 30. ~ 9. 13.(14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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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