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9. 20.(수)까지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8. 31. ~ 2023. 9. 2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