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2023. 8. 30. ~ 9. 19.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이메일 등
다. 문 의 처: 보령시 체육진흥과(041-930-3314)
라.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