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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774호(2023. 8. 30.)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29회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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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