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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3-2041호(2023. 8. 30.)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민원토지과 | 조회수 : 266회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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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