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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3-1259호(2023. 8. 30.)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조회수 : 232회
1.「영천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8. 30. ~ 2023. 9. 19.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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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