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30. ∼ 2023. 9. 19.(20일간)
2. 공고장소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