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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1316호(2023. 8. 30.)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46회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30. ∼ 2023. 9. 19.(20일간)
 2. 공고장소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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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