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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3-2266호(2023. 8. 30.)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263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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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