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388호(2023. 8. 3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 | 조회수 : 260회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건명: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30.(수) ~ 2023. 9. 19.(화)[20일간]
  3. 예고방법: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