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8. 31.(목) ~ 2023. 9. 20.(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