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8. 31. ~ 2023. 9. 20.(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